안녕하세요. 5월말에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선루프을 추가하여 출고 되었는데요. 그런데 선 루프가 열차단이 전혀 안되어 열기가 머리위로 그대로 노출이 되니 뜨겁고 머리두통이 올지경입니다. 저희는 여지껏 선루프 있는 차만 이용했기에 불만없이 잘타고 다녔는데 이번 르노차는 대 실망 이였습니다. 너무나 허술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차단 고려하지 않구 만들었습니다. 몇번 이건의 대해 얘기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냥 타세요. 어쩔수 없다 입니다. 차가 일이백도이니두 이렇게 무성의하게 고객이 피해를 나몰라라하는 르노를 고발합니다 댓글1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