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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상품 상세설명 오기 및 반품비 구매자 납부 요구
 위훈
 2026-07-28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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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가구에서 침대 프레임을 7월 26일 구매했습니다
집에 방이 좁아 침대사이즈가 2007~2008정도가 가능해서 홈페이지 상 가능한 제품을 찾았고 고객센터 전화해서 가로 사이즈가 2005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설치를 하러 왔는데 조립전 사이즈를 재보니 가로 길이가 2010 으로 제작이 되어서 방에 설치가 불가했습니다
배송기사는 홈페이지 그림과 실측치를 보고는 왜 이렇게 만들었데 하며 배송비 45000원을 받아서 물건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는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거라고 고객잘못이니 모는 반품 비용 90000 원을 다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송기사는 설치도 못하고 하물며 제품 사이즈도 맞지 않은 걸 보고 소비자가 모든 비용을 처리하라고 강압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18:21:3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