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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불량음료 배송
 허성종
 2026-07-28  |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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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국내배송 시작한 음료가
전남 순천과 전혀 상관없는 곳을 택배로 돌다가 국내에서 10일간 여기저기 가다가 소비자가 계속 판매자에게 문의를 드리니 배송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받았습니다.

음료 변질 + 파손 (배송왔을때부터 상자파손) 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유통기간이 지난게 아니면 환불이 불가하단 답변 받았습니다.

배송 실수 + 상품포장잘못 + 소비자응대
세개다 잘못된 상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네요 그냥 사기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18:44:18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