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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맥직펌사용으로머리카락수세미됨
 전혜경
 2026-07-28  |    조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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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받으며몇년을찰랑한단발머리가 자부심이었는데.~
10분만에수세미머리가됨,업체올린메뉴얼대로테스트하고
타이머설정하고정확한시간지킴.
머리감을때사진처럼머리가녹아내리듯빠지고끊어지고~
몇칠잠도못자고지금도머리생각하면눈물나고밖에나가기도싫고
나의일상생할이엉망되었습니다.
업체에서만든드라마틱한광고만안봤더라면,~
나의잘못은이것뿐입니다.
(염색모/손상모/탈색모사용을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자제가아니고**절대**로했다면상품이왔어도반품했겠죠,자제란여지를주는거니깐요.
규정상전액환불만해주다고~
난,1년치클리너비로보상받고싶습니다.머리가원상복구될려면2년은
넘어야됩니다.마음이너무힘듭니다.보상받는다해도편하지않을것같아요.빠른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16:05:51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