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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불량기기때문에 가족여행을 망쳤어요
 박지숙
 2026-07-28  |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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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준 와이파이 기기를 받자마자 해외여행을 떠났고해외여행가서 기기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사용된거라고 업체측에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업체 상담 문의했더니 본인업무 아니다라고 떠넘기다 사용한거라 환불을 못해준다 하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네요. 비용 내거 기기 빌렸는데 이제 와서 이런식이면 빌린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16:44:03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