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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파손보험
 김대권
 2026-07-28  |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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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T All케어플러스Ⅱ 고급 보험 관련 소비자 기만 및 오인 안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삼성 갤럭시 S22 Ultra를 구매하면서 SK텔레콤의 T All케어플러스Ⅱ 보험에 가입하였고, 약 3년 동안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보험이 자동 해지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최근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혹시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T All케어플러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마이페이지에는 '나의 남은 보상' 이라는 메뉴가 있으며,


'파손보상 3회'


라고 매우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분실보상은


'가입기간 중 1회'


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지만,


파손보상에는 가입기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인 저는 당연히


"파손보상은 아직 3회가 남아 있으므로 보상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액정을 교체하였고,


45만원의 수리비를 지불한 뒤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접수번호까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모두 마친 이후에야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보상이 불가능하다."


고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홈페이지 어디에 표시되어 있느냐."


고 묻자,


보험사는


5년 전 가입 당시 서명했던 101페이지 분량의 약관 중 20페이지에 적혀 있다.


며 약관만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현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화면에는


'파손보상 3회'


라는 문구만 표시될 뿐,


보험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는 전혀 없습니다.


반면 분실보상에는 '가입기간 중'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화면에서


분실보상은 기간 제한을 표시하면서


파손보상은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파손보상 3회 (가입기간 내 사용 가능)"



또는



"보험이 종료되어 현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안내만 있었더라도 저는 절대 45만원을 들여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화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접수까지 진행하도록 만들고,


수리가 끝난 후에야 약관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안내 방식이며,


신의성실 원칙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험금 지급 여부뿐 아니라,


현재와 같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홈페이지 표시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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