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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동호수지정계야금 환불요청에 대한불만
 윤숙경
 2026-08-02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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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을때 관심이 갔던아파트여서 1일정도 생각을 더 해보겠다고 했고. 직원분이 동호수만 지정하고 가라고해서 계악을 취소시 환불이 된다고했고. 환불기간은 2달이 걸린다는 말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계약금을 걸고 다음날까지만 알려주면 환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바로 취소요청을 하였더니 2달이 걸린다고 이유는 개인대개인 거래가 아니고 큰회사라. 그렇다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날 서류를 가지고 가서 왜 2달이 걸린다는 설명이 없었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들하고 상관없고 회사가 커서 환불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계속하네요
계약할때는. 다 된다고 하더니 계약취소는. 나 몰라라 하는데 큰회사 일런식으로 일처리를 해도 되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2 22:52:34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