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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강아지을구매했는데4일만에
 이선국
 2026-08-02  |    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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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첫째날은 괜찮았는데 둘째날은 애가 피곤해보이고, 셋째날은 구토를 하고, 넷째날 그니깐 오늘 새벽엔 점액질이 섞인 설사를 했는데 심한 냄새가 나며 몇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않고, 물만 조금 마셔서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치사율이 65프로나 되는 장염이라는데 이미 잠복기를 가진 상태에서 집으로 온거라는건데 분양점에서는 해줄게 아무것도 없다는거예요. 이 내용을 신고합니다. 혹시 병원 진단서가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첨부해드릴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2 22:53:51
해당업체에서 애완동물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발센터의 중재 사안을 넘어선 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