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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량제품/교환말고 환불요청함
 최정미
 2026-08-03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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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후 세탁한게 아닙니다. 입으려고 세탁후 고정테이핑이 분리가 됐습니다. 불신으로 교환원치 안고 환불요합니다.
한번세탁했는데 불량 발생 했습니다. 세탁했다는 이유로 불량품 한개만 교환가능 다른제품은 그냥 배송한다합니다. 상담원 의견을 물었습니다. 본인은 반품비도 낸다합니다. 단순변심이겠죠. 그건 저도 냅니다.
소비자가 호구 인가 봅니다.
팔고 사후 처리는 소비자기 감수 하라는 듯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16:20: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