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진 상 내용과 같이 택배 기사님이 오배송을 하셨고 (1일이상 밖에 방치)
그 건으로 인해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택배기사님이 본인 실수 인정을 하셨는데
장사의신 장신몰(합리적인 소비의 시작 - 장신몰/장사의신몰) 에서는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 안한다는듯이 아무런 대응도 없으며,
반품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려함으로써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는 듯이 나왔습니다. 또한 수 차례 문의를 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 한개
못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또는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고발을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