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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한 음식 배송 후 환불 관련 대응 없음 장사의신 장신몰
 이창훈
 2026-08-03  |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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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진 상 내용과 같이 택배 기사님이 오배송을 하셨고 (1일이상 밖에 방치)


그 건으로 인해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택배기사님이 본인 실수 인정을 하셨는데


장사의신 장신몰(합리적인 소비의 시작 - 장신몰/장사의신몰) 에서는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 안한다는듯이 아무런 대응도 없으며,


반품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려함으로써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는 듯이 나왔습니다. 또한 수 차례 문의를 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 한개 


못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또는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고발을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4 06:22:35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