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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당일 계약 철회를 요청했는데 계약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이경훈
 2026-08-03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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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영업사원이 제 가게에 방문해서 계약을 하게되었고
계약금90만원을 건냈습니다
같은날 오후에 영업사원과 통화시 계약내용이 과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계약철회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고
오늘 오전 환불요청에
단순변심은 환불이 안된다며 거부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못한
제 실수는 있겠으나
영업사원에게 계약금 환불에 대한 고지는 들은바 없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4 06:23:17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