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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현금결재시 병원장 배우자계좌로 송금하라고함. 현금영수증 미발행 며칠후 요구하니까 발행해줌. 진료비영수증 허위작성. 수술후 출혈로 연락했지만 연락두절. 출혈로인한 치료로 회사근무 ??
 김정용
 2026-08-05  |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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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수술후 출혈로 병원연락했지만 연락두절, 119에연락했지만 안과응급진료 가능한 병원이 없어서 지혈도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샘. 다음날 오후1시에 연락와서 무책임하게 쉬는날이라고 내일 오라고함. 출혈치료때문에 회사근무도 못하고 금전적손해 발생. 현금결재시 병원계좌가 아닌 병원장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음. 현금영수증 미발행 8월3일 진료비 영수증 발급요청하니까 허위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해줌. 진료비 영수증 금액과 맞지않음.
환자는 앞이 안보이고 일도 못하는데 계속 괜찮다고만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7:07:01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