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8월3일 고창행복농장 홈페이지에서 블루베리(3kg,금액 109,900원)를 주문을 해서 8월6일 도착했는데 크기도 14mm 보다 적은것이 많이 섞여 있는데 업체에서는 무작정 크기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맛이 너무 없어서 반품을 요청했더니 농장주인은 맛이없는거는 개인취향이라며 반품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직접통화도 안되고 카톡으로 답을 하는등 불친절하기가 과관입니다.
이 농장은 소비자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민원을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