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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1년 보증기간 경과시 제품이상으로인한 추가부품 설치시비용 청구
 김태진
 2026-08-07  |    조회: 101
김치냉장고가 정상작동이 안되서 서비스 받음 단순히 사용자의 과실이고 소모품 교체 시기가와서 비용이 발생했다면 상관없는데 처음 구매했을시 있지도 않은 히터를 설치 하고 냉장고가 얼어서 기능제대로 되지않아 설치 했다고 비용을청구 단지 1년이 넘어 제품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말만함 그러면 수백만원 짜리 제품이 1년 지나고 고장나서 수리할꺼면 왜 파는지 그리고 구매시 포함 되어있지도 않은부품을 설치 한고 비용을 받지말고 애초에 설치해서 나오던지 하면 안되는 건지 의문이 드네요 분명 저같은 분이 한두명이 아닐텐데 참 아쉽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22:56:00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