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물품구매 빈제품가방만도착
 김호경
 2026-08-08  |    조회: 85
제품을구매 하였으나 제품은없고 빈통만도착
환불두 안대고 고발하라고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8 18:34: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