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에어컨수리
 김창원
 2026-08-09  |    조회: 129

에어컨실외기가 작동이 안돼서 수리를 맏겼는데 수신칩이 고장이라고 에러코드가 떴있는데도 불구하고 카스문제라고 가스를 빼고 다시주입하여

대금 330000(삼십삼만원)을 받고 당연히 에어컨은 기능을 하지않은채 그냥 돈만받고 갔어요.후에 사실을 알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답장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9 19:12:4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