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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반품 고의 지연
 고진수
 2026-08-11  |    조회: 98
7월19일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홀로사는 독신이라 8시간 가동 한다하여 제가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홈쇼핑 통해 반품 요청 하였으나 10일이 지나도 홈쇼핑측은 제조사 담당자만 통화 원하였으나 담당자는 휴가갔다 아님 통화가 안되어
반풒 처리 강력 요청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16:21:56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