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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행사기
 김윤주
 2026-08-11  |    조회: 70
속초 카시아호텔 2박3일 60만원.
조식.수영장.10만원 식음료 바우쳐를 준다고 방송을 버졌이 해놓고는 막상가보니 식음료 바우쳐는 성수기나 주말엔 안되고. 수영장은 5부로 나뉘어처 2시간 만에 나와야하고..조식도 시간을 3부로 쪼개놓고 2부는 마감이니 나머지서 고르라니..그모든 사실을 가서확인했는데.. 아무런조치없이 웹상에 써놧으니 확인하고 구입했어야 한답니다. 환불도 안되고. 어이없고 불쾌해서 여행도 망쳤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22:42: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