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미발송제품 취소하니 반품비4000원 청구함.
 조선희
 2026-08-12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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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화) 물품(샌들)을 주문 후 

8월 8일(토) 배송이 되지 않아 톡으로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8월10일(월) 출고된다고 하여 배송받기로 하였습니다.

8월 12일(수) 택배 송장이 뜨지 않아 취소요청을 하니 4,000원 차감 후 취소한다는 톡을 받았습니다.


업체미발송으로 인한 취소건인데(배송 송장번호없음)

반품비를 차감하고 환불하겠다고 하여 민원을 요청드립니다.

전화도 안되고 톡으로만 문의 가능한데 읽지도 않습니다.


업체전화번호입니다.

비엔트(네이버)

010-9620-9674


상담시간은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4: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유선상담X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2 16:32:20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