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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계약위반
 김종선
 2026-08-17  |    조회: 1186

중앙일보  중앙M&p 마케팅본부 팀장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검색포탈 naver 검색창에 은평구 누수탐지 검색하면 본 업체 닥터k누수탐지가 검색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신문 1년 구독하기로 하였고 6월부터 매월 20,000의 구독료를 1년간 납부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 하였지만 검색창에는 확인이 되지 않아 중앙일보 마포은평 지국에 확인하니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계약 파기할려면 무료 배부3개월 포함하여 월 20,000씩 내라하여 신문 배송을 정지해줄것과 계약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 요청 하였지만 2개월이 다 지나도록 소식이없고 게속 시문만 보내더니 구독료를 보내라는 문자만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종이 신문을 안보지만 광고 내준다는 말에 보지도 않는 신문은 산더미 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계약위반한 중앙일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7 17:55:5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