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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타이어 교체 후 휠너트 미체결로 안전사고 위험 발생 (타이어프로 광교점)
 민봉기
 2026-08-18  |    조회: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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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 ABC타이어에서 타이어를 구매한 후 시공점으로 \'타이어프로 광교점\'을 지정하여 타이어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이 완료됐다는 안내를 받고 출차하여 운행하던 중, 차량이 심하게 덜컹거리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확인한 결과, 휠너트 5개 중 1개만 체결되어 있고 나머지 4개는 모두 빠져 있어 타이어가 반쯤 이탈된 상태였습니다.
주행 중 타이어가 완전히 빠졌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타이어프로 광교점에 재방문하여 해당 상태를 보여드렸고, 업체 측에서는 매장에 있던 다른 차량에서 너트를 분리하여 임시로 채워 넣은 뒤 \"다 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사과없는 태도에 소비자피해 신고 및 타이어 제조사(금호타이어) 측에 연락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업체 측에서는 \"우리는 개인 업체라 상관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타이어 교체 작업은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비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휠너트 체결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사고 위험 상황에 대한 사후 대응이 무책임했던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소비자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접수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6:57:29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발생할 경우(트레드와 사이드월의 접합불량, 과가황에 의한 물성변화)에는 3년 이내 제품에 대하여 제품교환하며 타이어 트레드(바닥) 부분에 손상흔적이 있다면 이는 트레드의 이물질(못이나 피스등)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Flat(통상 '빵구'라고 표현함.)되면서 알루미늄 휠이 타이어를 찝어서 발생한 문제일 것이라고 보여지며 트레드 부분에 아무런 손상 흔적이 없다면 사이드 월(타이어 옆면)의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사이드 월이 평상 주행 중 이물질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상태라면 강도가 많이 약해진상태이므로 이때에는 고속주행 시 순간 충격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이어의 제조일자도 확인해보아야 하고 통상 생산된 지 3년 이내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업체에서 판매대리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