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신발AS대처
 홍영일
 2026-08-18  |    조회: 94
3개월가량 착용한 신발이 이상이있어 AS접수후사후대책이너무형편이없다 AS접수도구매처에직접방문해야하고AS처리후에도고객이직접구매처에방문하여야된다한다 품질에문제가있어서AS를진행하는데소비자가시간과비용을지불해야하는이런AS는없애야한다 제품구매시는고객이고AS접수시는고객이아닌가사후대처가너무아쉽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8:01:13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