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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기기불량
 유영건
 2026-08-19  |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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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인데 정기점검 없고 한번서비스받았는데 엉뚱한거 교체하고 돈받고 역류하고 냄새나고 물안빠지고 미납금1달치 내야 서비스신청받아준다고 하네요 성질나서 고발한다니까 맘데로 하라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9 10:36:5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