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도 길면서 위약금이 남아있는 학습비와 동일하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지인영업도 하면서 계약서나 위약금내용 처음에 잘 고지하지도 않으면서 가입시켜놓고 1년 남은 위약금과 남아있는 학습비와 차이가 없게 해놓으면 해지하지 못하게 하는거 아닌가요. 시정요청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