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패키지여행상품 예약했는데 출발이 2개월도 더 남았는데 계약금은 환불이 안된다네요
 정상필
 2026-08-19  |    조회: 71

10월 29일 출발하는 중국 태항산 패키지상품을 예약했습니다

8월1일 계약금 10만원씩 2인 20만원 계약금 보냈습니다

일정이 다른일들과겹쳐서 부득이하게 여행을 갈수가없어서 예약취소 신청했고

잔금은 환불해줄수있는데 계약금 20만원은 특별약관에 안내되어있으니 환불이 안되다네요

출발일자가 두달도 넘게남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9 17:28:05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