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구매차량의 타이어 하자부분 미해결
 김동현
 2026-08-20  |    조회: 71

2026년 7월23일경 엔카에서 중고차량을 구매하였으며, 구매차량을 받고 운행하는중 타이어 바람부분을 체크해보니 다른타이어에 비해 수치가 낮아 외관상으로는 별 이상이 없어 몇일 타다가 왠지 불안해서 르노 서비서 센터에 가서 말하니 외관상으로는 이상없으니 바람을 다시 넣어준다고 좀 타다가 계속그러면 다시 오라고 해서 탔는데. 10일정도 탓는데도 일부타이어만 계속 수치가 낮게 나와 한번더 바랍을 넣고 일주일 운해후 개선되지 않아 재방문하여 점검해보니,, 타이어 부분에 예전에 테운것같은 흔적이 있는곳에서 계속 바람이 세어나온다고 그러면서 타이어 전체교환을 권해서 그럴려구 하다고 구매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타이어 4짝을 교체하지니 너무 억울하고 해서 구멍난 타이어 부분만이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해서 sk엔카쪽으로 문의하니 전자서면으로 구매확정이 되면 방법이 없다고만 해서, 에초에 하자가 있는 타이어 상태로 판매한건 잘못되지 않나라고 말해봤지만, 무조건 방법이 없다고 만 하니 너무 분해 글을적습니다. 없는 돈에 중고차 구매하면서 일부 감수하려구 했지만 애초애 하자 있는걸 그냥 판매한건 잘못인것 같네요.  일부개인의 문제라 보지마시고 해결책을 좀 부탁드립니다


sk엔카 중고차 구매

1. 하자있는 타이어 판매

2. 고객센터로 문의 하였으나 전자서명으로 구매확정후라  방법이 없다고 만 함

3. 에초에 하자가 있는 타이어 한쪽부분을 판매하면 고객을 속이고 판매한거 아닌가요

4. 타이어 4짝을 다 교체요망하는것도 아니고 하자 있는 부분 해결해 달라는게 뭐가 그렇게...정말화가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14:20:21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