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포장이사가 이게 맞나요
 이동건
 2026-08-20  |    조회: 73
IMG_3997.jpeg
IMG_3973.jpeg
IMG_3968.jpeg
IMG_3966.jpeg
IMG_3967.jpeg
포장이사로 신청하고
이사당일 가는집에 가구 가전 받아야되서 견적 받았을때랑
현장에서 직접
옮길것 안옮길것 말씀드리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짐 남은게 이게 맞나요?
박스추가됐다고 추가금
짐 남아있으니 차한대 더 불러야된다고 추가금
이사하고나서도 정리도 제대로된 것 없이 냉장칸에 냉동품 넣어놓고
기분 나빠서 급하게 다른 반포장 찾아서 다시 이사했습니다.
신혼집으로 가는거라 왠만하면 기분좋게 하려했는데 와이프랑 저랑 둘다 기분 너무 나빠서 신고까지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14:22:01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