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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금 책정 불편
 김도혜
 2026-08-20  |    조회: 78
주문서.jpg
판매자환불금책정메세지.jpg
환불내역.png
판매자온라인사이트 반품안내문구.png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여 배송받고 단순변심으로 반품요청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보내온 메세지를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어서 올립니다.,

상품가격의 20%가 해외물류비용? 이라는 명목으로 이득을 취하는거에 불쾌합니다.

적당하게 하면 이런말 안합니다.

분명 반품안내에는 해외물비용에관한 사항이 없이 반품은 카톡메세지나 문의로 접수받아 개인적으로 저런 메세지를 보내 남의돈을 갈취한다고 봅니다,

다른 피해자가 또 분명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고쳐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1 00:08:18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