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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이용권 일방적 종료 및 부당한 환불 요구 관련 피해 신고
 최동빈
 2026-08-20  |    조회: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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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후 링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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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인원이 받은 환불 안내.png

2026년 7월 31일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이용권을 구매하면서 34,9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6개월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서비스가 2026년 8월 19일 갑자기 종료되었습니다.

결제일로부터 불과 약 20일 만에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서비스 종료 이후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문제 해결이나 구체적인 보상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카톡 오픈채팅)에서 확인해본 결과 저와 동일하게 결제 후 이용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서비스가 종료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기존 피해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신규 가입자에 대한 판매 및 처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환불 과정에서도 소비자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비용을 부담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약 35,000원을 결제한 소비자에게 실제 결제금액 전액이 아닌 약 10,000원만 환불해준 다하며,

차액에 대해서는 링크 재발급 등에 따른 업체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종료는 소비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제공한 서비스가 정상적인 이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링크 재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6개월 이용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이후 약 20일 만에 서비스가 종료된 경위
  2.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의 적절한 피해 보상 및 환불 계획
  3.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으로 이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링크 재발급 비용 등을 이유로 환불금액을 임의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4.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규 가입자를 계속 모집·처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적절성 여부
  5.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전액 환불 등 적절한 피해 구제 조치

단순한 개인적인 환불 요청이 아니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업체의 판매 및 환불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1 00:11:14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