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 상담과정에서 500만원 을 지급 햇는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6년 7월30일 울산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분양홍보관에서 101동 1502호 전세 상담을 받았고
8월1일 가계약금으로 500만원걸어야 동호수 지정할수 잇다고 하여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체내역상 예금주 (삼환기업: 101동 1502)로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대출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계약 진행이 어려워졌고 500만원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분양홍보관 측에서는 본사에서 반환이 어렵다고 결정햇다는 취지로 설명햇지만 저희가 본사에 직접 문의하니
해당내용을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8월21일 오후4시까지 7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500만원을 회사에 귀속시키겟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500만 원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이나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지, 500만원 반환을 위해 어떤절차를 밟을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위 내용의 증거로(관련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은행거절자료와, 500만원 이체내역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댓글1
오피스텔 계약후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않아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금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거 사업자와 소비자간 의사 합의 일치에 의거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이행이 우선이므로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 하나 소비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금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거 사업자와 소비자간 의사 합의 일치에 의거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이행이 우선이므로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 하나 소비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