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에서 음식물 처리기 를 광고하여
카드로 결제로 5월 27 일 구매를 하였습니다.
광고 당시 소음도 없고 분쇄도 잘 되고 분말 까지 잘 된다고 광고를 하여서 그 말 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 해봤는데,
소음도 굉장히 심하였고 곱게 분쇄도 잘 안되어서 분말이 된다기보다 축축하고 거친 입자 알맹이 처럼 처리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상태로 3번정도 더 사용을 해보아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AS신청을 하려고 7월 초 쯤 (주)휴렉 고객센터측 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연락이 되질 않았고
AI 접수만 된다고 해서 접수는 했는데 접수만 되었다는 알림도 없고 안내 연락 조차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 구매처인 ns홈쇼핑에 연락을 해보았더니
자기네들은 미개봉일때만 환불을 해주지 개봉했으면 이미 끝이라고 구매처에 연락을 하라고만하고
판매하려고 믿을 수 없는 제품을 과대광고만 하고 판매하고나서는 알아서 하라는식의 대처도 불만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괴씸합니다.
AS 를 해준다고 해도 이런식으로 시간만 끌고 조치가 없는데 이 신고로 인하여 환불을 받고
제품을 돌려주고 끝내고 싶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