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KT M모바일(알뜰폰사업자) 요금제 변경시 데이터 요금과다 부과
 김돈수
 2026-08-20  |    조회: 75
요금조회2026.08.jpg
핸드폰 문자1회 면제.jpg

저는 KT M모바일 사용자입니다. 20GB/100분 통화 22,000원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일(2026/08/20)에 스마트폰 데이터가 1GB가량이 있어 8월말까지 사용할 수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요금제를 스마트폰(모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이 완료되고 나서 전에 사용했던 사용요금(사용기간 8/1~8/20), 즉 19GB 사용요금 20,900원(50분만 통화함)을 청구한것이 아니라 인터넷직접접속통화료(19GB)라는 명목으로 130,523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사실 요금제를 변경하면서 어떠한 고지, 설명도 없이 인터넷통화료라는 명목으로 100,000원이상 납부하라는것은 통신사의 갑질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8/1~8/20 사용했던 19GB 데이터는 8월 22,000원 요금제를 이용한것으로 상식적으로 8월에 이용했던 20GB/100분 통화 요금으로 일할 계산하는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더욱 이상한 내용은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터넷직접접속사용료를 1회 면제해준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 너무 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15만원을 초과 안하면 면제를 안해주고, 초과하면 1회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법적 근거/기준도 없는 사업자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저말고도 이통신사를 이용하는 다른분도 많이 당하셨을꺼라 판단드는데. 과기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부처에서 조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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