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9월초까지 LX하우시스를 통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8월 초 아래층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LX하우시스에 A/S를 요청하였고, 8월 10일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누수 현장을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누수 원인 확인 및 하자보수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연락이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LX하우시스 측에서는 기존 바스팀이 없어져 ‘이누스’라는 A/S 업체에서 연락할 것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도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누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층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장기간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LX하우시스 측에서 신속하게 누수 원인을 확인하고,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하자보수 및 아래층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