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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다이어트약
 박지원
 2026-09-04  |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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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신비감플러스라는 다이어트약 광고를 통해 다이어트약을 구매하였습니다. 처음에 건강영양사라는 이름으로 상담카톡이왔고 588,000원이란 금액을 제시하셨고 결제하고 약을받고나니 다른 관리사분한테 연락이오셔서 처음 받은 약 먹다가 2차지방분해약이라며 추가결제를 강요하였습니다.처음엔 거부하였으니 다이어트성공시 60%환급해주신다고하여 결국 추가결제하고 약받고 진행하긴했는데 전혀
효과도없고.. 어느순간 두 계정 모두에게 갑자기 차단을 당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22:30: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