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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안심결제 수수료 반환거절
 이정하
 2026-09-04  |    조회: 66
9월3일 15시38분 우리카드
당근페이로1,704.450원 결제후
구매완료 잘못 입력
원가는 1,650,000
이나 수수료 5만원 결제
물건을 안전하게 받고 구매완료 하는건데 전산이 헷갈림.
물건을 잘받았낸지 확인 후 구매완료 안내가 없었고
결제금액확인 인줄 누르고 나니 구매확정이되어
바로 수정요청 했으나 전산입력되면 방법이 없다고

5마원을 날 로 갈취함.
상담원이 막무가내 안된다고함.
전산이 헷갈린다는걸 인정하면서도 카드취소 안해줌.
이에 소비자가 전산활용 미숙을 빌미로 알고도 사후관리를 안햐주고 5만원을 혜택도 없이 손해보라고함.
이에 전산을 잘 못눌렀더라도 즉시 수정요청을 하였음에도 배짱이면 더많은 피해 발생.
오만원 돌려받게 조치 부탁드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22:59:15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