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113s 라는 화신 스테플러를 26년 1월에 구매했는데 안에 부품이 찌그러지면서 고장이 났습니다.
몇번사용안했구요 한번 구매하면 몇년을 사용하는건데 전화하니 화신에 전화하라고만 하고 무책임한말을 해서요
화신에서도 as 안되고 반값으로 구매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구매는 했습니다만 판매하고 이후에는 나몰라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ws-113s 라는 화신 스테플러를 26년 1월에 구매했는데 안에 부품이 찌그러지면서 고장이 났습니다.
몇번사용안했구요 한번 구매하면 몇년을 사용하는건데 전화하니 화신에 전화하라고만 하고 무책임한말을 해서요
화신에서도 as 안되고 반값으로 구매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구매는 했습니다만 판매하고 이후에는 나몰라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