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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어닝 파손에 대한 수리 불만족
 이근연
 2026-09-11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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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1일 

기존에 수리후 잘 사용하던 어닝에 작업자분께서 쇠파이프 받침대를 받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와서 물이 고임으로 어닝이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작업자분도 물이 고임으로 어닝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셨지만

파손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않고, 부실한 수리 이후, 온전한 수리를 위해서는 추가비용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추가비용을 지불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1 23:30:26
구입하신 제품 불량으로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스포츠.레저용품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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