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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택배 분실 대책안함
 이청현
 2026-09-11  |    조회: 87
독일피엠식품 60만원대
CJ대한통운 택배분실
CJ대한통운고객센타2이상젆ㆍ다
통화 녹음 가지고 있음
1ㆍ처음 택배기사 통화
너무 성의없고 대책없고
아파트CCTV핑게 안보인다
아파트외 신고 어이없는 말
문자와 전화 안받음
2ㆍ회원인 저는 중간 연결 고객은
너무 속함 고객센타ㆍ독일피엠센타
cJ택배'미룸6월2일택배
6월중순부터 여태껏 연락없음
소비자가 심장수술해 걱정
소비자고발ㆍ인터넷 올릴생각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1 23:21:07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