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세금계산서 미발행 고지하지 않고 법인계좌에서 요금 출금
 이정은
 2026-09-11  |    조회: 76

(주)하나미 법인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알뜰폰을 사용중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50기가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다가

기간이 끝났다고 따로 고지하지 않은채 

요금이 과납되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금액을 그대로 출금하여

요금이 왜 잘못됐는지 알수 없게 만들어 놓고 

요금을 130만원을 고지하여 77만원을 출금처리 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8월 21일 출금할 요금의 계산서를 8월 10일에만

발행하였으면 문제점을 좀더 빨리 저희측에서 확인할수 있었는데

소비자측에서는 너무 납득할수 없습니다.

매번 같은 월에 데이터를 주다가 갑자기 끝났다고

요금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인지시키지 않은점.

통상적인 절차없이 (주)kt엠모바일에서의 사측규정에 따라

계산서 2개월뒤 발행한점. 출금부터하고 본다는 소비자기만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싶습니다.



데이터가 끝났다고 문자로 고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스팸으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저희는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진짜 보낸건지 뭔지 알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따로 데이터가 나중에 끝난다는걸 고지하지 않아

저희 업체에서는 알수 없게 만들어 놓고 너무 과도한 요금을 출금하였습니다.


매달 7천원씩나가던 요금이 77만원을 법인계좌에서 그대로 출금하였습니다.

8월 21일 77만원 출금하고 계산서는 9월 10일에 발행하는게

그쪽 업계에서는 당연하다고 하는데

저희 소비자측에서 확인할수 있는 루트도 없고

저렇게 과금이 나오거나 과도한 요금이 책정될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

따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1 23:56:03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