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7. 14 일 구매 이후로
한달 반만에 고장이 나서 a/s 신청 하여 2026.09.05일 고객센터에 접수 하였으나
사진 첨부 내용과 같이 2026.09.11 수리센터에서 올거라 이야기 한후 연락두절
2026.09.17 일 이후 연락했으나 자기는 상관 없다는식으로 전화 끊음
본사 고객센터에 다시 접수 했으나 수리센터에서 게속 연락두절 상태
1년 이내 고장으로 무상수리 받아야 하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