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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새제품 밥솥 고장
 이희정
 2026-09-23  |    조회: 138
새제품 밥솥을 구입했는데 밥솥 추부위 압력이 새서 AS 신청을 했고, 밸브 교체를 했다고 했습니다. 새제품에 하자가 있었는데 교환해주지도 않고 수리 잘 받았으니 수리 받은 제품을 사용하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4 01:35:20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