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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일방적인 환불처리
 한세화
 2026-09-28  |    조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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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문이 성립된 상품이 28일 사전 안내 없이 품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소 후에도 동일 상품이 현재 판매 중이며, 현재 판매가격은 제가 결제한 가격보다 상당히 인상되어 있습니다. 실제 품절이었다면 취소 후 동일 상품이 계속 판매되고 있는 이유와 재고 현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기존 저가 주문을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기 위한 취소였는지도 확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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