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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교원웰스 침대 렌탈케어 서비스 장기 미이행 및 부당 위약금 요구에 따른 피해 구제신청
 김소지
 2026-09-29  |    조회: 106

6년 약정 침대 렌탈 및 정기 케어 서비스 계약 (현재 4년 차 이행 중)

계약 기간 중 약 2년 이상 정기 케어 서비스 미제공, 관리 이력 허위 작성, 계약 위반에 따른 정당한 해지 요청 거부 및 부당한 위약금 요구

계약 초기부터 1년 이상 정기 케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원웰스 측은 실측 및 방문 없이 임의로 케어를 완료했다고 전산상에 체크 및 허위 처리하였습니다.

명백한 업체 측의 계약 위반 및 관리 조작 사실을 확인한 후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본사 측은 "고객 귀책에 따른 해지만 가능하며 해지 시 고객이 위약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정당한 계약 해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업체의 강요로 인해 '6개월 치 서비스 보상 및 향후 철저한 관리 약속'을 받고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약속은 일시적이었을 뿐, 이후 또다시 케어 방문이 중단되었습니다.

심지어 약 1년 전 관리자(팀장/과장급)와 통화하여 재발 방지 및 관리 확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단 한 차례의 케어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6년의 계약 기간 중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가 실제로 받은 케어 서비스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인수인계조차 없이 변경된 담당자에게 문자만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제때 렌탈료를 납부해 왔으나, 업체 측은 계약된 핵심 서비스(정기 케어)를 지속해서 불이행하면서도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9 13:41:5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