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사이트에서 운동화 1켤래를 구입 했을 당시는 10월1일 도착 예정이라는 문구를 보고 구매를 결정 했는데요 1일에도 물건이 안 오길래 사이트에 접속 해 봤더니 10월14일 도착 예정으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의를 해봤더니 해당 사이트에 제가 산 물건이 빠른배송이 아닌 일반 배송 상품이라고 기다려라 2주 안에는 도착 할거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빠른 배송 상품을 일반 배송으로 쓱 바꾸고는 도착 할때까지 마냥 기다리라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납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