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48시간 지나자마자 상대방 사라짐
 박인우
 2026-10-02  |    조회: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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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광고로 카카오톡 소개팅이라고 선전하여 89900원 과금유도하고, 48시간이 지났을 때 상대방이 대화종료하면 환불 없다고 동의 시킨 뒤, 딱 49시간 됐을 때 소개해준 분이 이제는
대화가 어려울 것 같다고 떠나버리고, 환불은 안해줍니다.

저는 환불 못받더라도, 다른 피해자분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소보원에 접수합니다.
사업자번호 586-15-02923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3 01:59:47
해당업체가 환불거부 등 사기업체로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s://www.cyber.go.kr ,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