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같은증상 4번a/s후 수리불가.환불불가
 임은우
 2026-10-02  |    조회: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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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런닝머신 구입후 1년정도 사용하다가 타는냄새가 나기 시작.
a/s 접수.
1차 기사님방문. 벨트오일도포. 냄새 그대로. 출장비 5만원.
2차 방문. 모터교체. 냄새 그대로. 모터비용 18만원
3차방문. 메인보드.모터 둘다 교체. 메인보드비용 12만원.
냄새는 그대로. 모터는 무상.
4차방문. 모터이상일수도 잇는데. 부품이 없어서 교체불가.
6개월 대기.
최초 접수이유인 타는냄새는 잡지못하고 4번방문. 부품이 없으니 6개월 대기하라 통보. 환불은 절대불가. 6개월 대기보상 일절없음. 냄새가 원인인데 같은증상 4번 방문이 아니라고 업체는 이야기함. 부품6개월 대기도 환불대상인데 맘대로 하라고함.
통화내용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불이 불가능한걸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3 09:38:1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