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제품하자로 인한 환불 요청인데 배송료 지불 불만
 남상국
 2012-03-05  |    조회: 520
안경테를 인터넷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첫구매였는데 제품하자가 있는 테가 와서 너무 불쾌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불요청을 하고 반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은 무조건적으로 환불, 교환요청시 배송료250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품하자로 인한 환불인데도 말이지요. 혹시나 이번에 카드사용내역서를 봤는데 2500원을 제외한 50500원만 환불되었습니다. 정말 불쾌하고 열받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안경테의 하자로 환불요청했는데 배송료 공제하고 환불이 되어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하자있는 제품일 경우 사업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로 물품 주문시 주문내역서 등을 프린트하여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