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구매하신 자동차가 엔진체크에불이 들어와 A/S요청했는데 연료부분 이상있다면서 소모품이라 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의 품질보증조건은 차체 및 일반부품 2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3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