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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부가세 청구에 대하여
 남영우
 2012-03-06  |    조회: 479
소비자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부득이 차량이 고장나서 정비공장에 정비를 으뢰 하였습니다
사전견적도 없어고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를 하고 수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출고일자도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출고가 되지도 않아으며 몇일이 지나서 수리가 완료되여
차량을 찾으러가서 결재를 하려고 수리내역서를 요구하였더니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자동차부품은 출고시 부가세가 포함된것으로 알고 지적하였더니
맏다고 하면서 부가세는 정비공장에서 청구할수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수비비용인 임율도 계산이 석연찬습니다
임율계산방법이 공정별로 다르게 계산이 되여 문의를 하였더니 정비공장 임율표에 근거하여
산출한것이라고 하고, 수비비용 공임에 대하여도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더군요
과연 이러한 부분이 정당한것인지 궁굼하고요
부당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참고로 DC를 요구하였더니 카드로 하면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비공장은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양지현대공업사 입니다
대표이사 김 *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부가가치세란 물품의 공급가액에 10% 정도 부과되는 국세로 대부분의 물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