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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sk결합상부당품행위 관련
 임희재
 2012-03-11  |    조회: 465
2월29일길과관련해당업체에서연락이없어답답함에다시 글올립니다..마냥기다려야하는지..어떤처리를해야할지요
댓글 3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금일 이전 제보건 관련 확인 위해 업체 확인결과 메일 전송상에 누락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당사에서 3/6 해당 내용 확인 및 중재 요청메일을 드렸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금일(3/19) 재전달 하였으며 업체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과 상담시 skb 통화하면서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과 BTV 해지 하면서 타사 개통 하여 skt 서비스 이용 하지 않거나 요구하는 주소지로 이전설치 요청에 요청지역 수용불가지역으로 전입신고 3개월이내 등본 발송시 위면해지 가능 안내드리고 원만히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